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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태권도협회장보궐선거안내

작성일 : 2022-08-24 19:02:04 조회 : 326

※창원시태권도협회장보궐선거공고

회장선거일:9월2일(금)08:00~11:00.마산실내체육관1층귀빈실

후보자등록:8월24일(목)~8월25일(금)09:00~18:00

접수:본협회사무실

=첨부=
후보자신청서,징계유무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
=기탁금계좌안내=선관위원장
경남은행 207-0025-6235-09 이종택 

선거일정:

22.08.24~22.08.25(09시~18시)후보자등록
22.08.25:선거인명부확정
22.08.26~22.09.01:선거운동기간
22.08.31(09시~17시)투표참관인선정신고
22.09.01(09시~17시)개표참관인선정
22.09.02(08시~11시)선거일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오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협회(연맹 또는 회)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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